[한경닷컴]‘프리우스’로 세계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도요타가 특허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도요타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을 중단해달라는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플로리다 소재 하이브리드 엔지니어링회사인 페이스는 자사의 구동장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 ITC에 도요타를 제소했다.페이스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의 동력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하이브리드 구동장치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미 연방 법원은 지난 2005년 도요타가 페이스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43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문제가 된 하이브리드카 한 대당 공장도가격의 0.26~0.48%씩 특허사용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와 관련해 수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며 “ITC 조사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도요타는 지난달말 미 자동차 시장 진출 이후 최대 규모의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리콜 대상은 운전석의 바닥 매트에 가속기 페달이 걸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량 약 380만대 규모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