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제지는 7일 법원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므로 회생절차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