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방글라데시發 문서로 '진실게임'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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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업체 델타 "한전서 특허침해·문서위조"
한전 "델타 봉인장치는 방글라데시서 알려진 기술"
한전 "델타 봉인장치는 방글라데시서 알려진 기술"
한국전력과 한 중소기업이 '방글라데시발(發) 문서' 위조여부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한국전력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침해를 부인하는 증거로 문서를 앞세우는 반면 중소기업은 방글라데시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문서를 위조문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델타는 최근 한국전력 영업본부의 K씨를 위증죄와 사기죄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학석)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7년여 전인 2002년 2월 한전이 재향군인회로부터 '전기계량기 봉인장치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비롯됐다. 전기계량기 봉인장치는 일반인이 계량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잠금 장치.중소기업 델타는 "기존 제품과 달리 한 번의 조작만으로 봉인이 가능한 장치를 개발해 디자인등록했는데 한전이 이를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한전에 경고장을 보냈다. 한전은 특허등록무효 소송으로 맞섰다.
한전은 "전기계량기 봉인장치는 미국의 E사가 먼저 개발해 방글라데시에 수출된,누구나 아는 공지의 기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사 제품이 방글라데시에서 판매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해 등록무효소송은 델타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델타는 2007년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한전은 새로운 카드를 준비했다. K씨가 방글라데시 몽글라세관의 한 직원한테 복사해 받아왔다는 현지 지방전화사업청(REB) 수출입문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이 문서에는 사업청이 E사로부터 봉인장치를 수입해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몽글라세관을 'Mongla Tax Office'로 표시한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한전이 또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이를 증거로 인정했다. "델타 기술은 방글라데시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는 것.이에 델타는 "한전이 위조문서를 제시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델타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래 관계자는 "방글라데시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몽글라세관은 'Mongla Custom House'로 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에 위조문서가 아니면 그 문서를 다시 발급받아와 보라고 했지만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문서를 다시 받으러 갔는데 이미 폐기돼 문서대장에 기록된 문서와 동일한 문서라는 것을 확인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델타는 최근 한국전력 영업본부의 K씨를 위증죄와 사기죄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학석)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7년여 전인 2002년 2월 한전이 재향군인회로부터 '전기계량기 봉인장치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비롯됐다. 전기계량기 봉인장치는 일반인이 계량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잠금 장치.중소기업 델타는 "기존 제품과 달리 한 번의 조작만으로 봉인이 가능한 장치를 개발해 디자인등록했는데 한전이 이를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한전에 경고장을 보냈다. 한전은 특허등록무효 소송으로 맞섰다.
한전은 "전기계량기 봉인장치는 미국의 E사가 먼저 개발해 방글라데시에 수출된,누구나 아는 공지의 기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사 제품이 방글라데시에서 판매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해 등록무효소송은 델타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델타는 2007년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한전은 새로운 카드를 준비했다. K씨가 방글라데시 몽글라세관의 한 직원한테 복사해 받아왔다는 현지 지방전화사업청(REB) 수출입문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이 문서에는 사업청이 E사로부터 봉인장치를 수입해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몽글라세관을 'Mongla Tax Office'로 표시한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한전이 또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이를 증거로 인정했다. "델타 기술은 방글라데시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는 것.이에 델타는 "한전이 위조문서를 제시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델타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래 관계자는 "방글라데시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몽글라세관은 'Mongla Custom House'로 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에 위조문서가 아니면 그 문서를 다시 발급받아와 보라고 했지만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문서를 다시 받으러 갔는데 이미 폐기돼 문서대장에 기록된 문서와 동일한 문서라는 것을 확인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