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여야 의원들은 8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적법성과 8조원에 달하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조8000억원인 부채는 2013년 15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며 "이는 매출 2조원인 수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국토해양부가 수공이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도록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게 특별법을 제정한 건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수공은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천사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건호 수공 사장은 "투자금 8조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물어주겠다는 정부와 공기업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리라 본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값 인상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차 턴키(설계 시공 일괄) 공사 시공업체 선정에서 공구별로 2~3개 업체가 참여한 점,대형 건설사가 고루 1~2곳씩 낙찰받은 점,그리고 매우 미미한 입찰금액 차이 등을 근거로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수가 적고 1순위와 2순위의 입찰금 차이가 작은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입찰 내용을 검토한 뒤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담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동민/박신영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