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는 항공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채권이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성남 민주당 의원)

항공 마일리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8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 재연됐다. 여야 의원들은 항공 마일리지가 무상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공정위가 항공사의 일방적 약관 및 제도 개선을 방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경병 의원은 "공정위가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해 3번이나 전체회의를 열고도 '사실관계 확인 곤란''당사자 주장 검토'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묵살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방패막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항공의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제휴 카드 마일리지로 벌어들이면서 소비자에게는 이를 무상 보너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항공권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무상 서비스가 아니라는 게 법원과 소비자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소멸 시효를 5년으로 줄이면서 다른 외국계 항공사는 3년 또는 20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대한항공은 최초 적립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외국계 주요 항공사는 3년 내 최종 탑승일을 기준으로 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남 의원도 "국제 회계기준과 민법 등을 따져볼 때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의 채권"이라며 "게다가 전체 2600만회원 가운데 약 75%가 무료 항공권을 받을 수 없는 1만마일 미만인데 시효를 5년으로 일방 변경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측은 "연평균 좌석 점유율 72% 외 잔여석 28%에 대해 마일리지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고 해외 제휴사 호텔 렌터카 등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