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는 인간일까 아니면 단순한 세포에 불과할까. '

이 질문에 대한 헌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공개변론은 인공수정으로 배아를 얻은 남모씨 부부가 배아와 산부인과 의사,윤리학 교수 등 총 13인의 청구인과 함께 2005년 3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13조1항 등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 헌법적 해석을 내리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알려진 데다 생명윤리법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는 난자가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임신 목적으로 생성된 배아 가운데 쓰고 남은 배아는 5년의 보존 기간이 지나면 난자 정자 제공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불임이나 난치병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임 시술을 위해 8~10개의 배아를 생성하며 이 중 2~3개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잔여 배아가 된다.

청구인 측은 "배아는 인간 생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동일한 생명체여서 인간처럼 헌법이 보호하는 생명권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잔여 배아나 난자에 체세포핵을 이식해 수정시킨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연구 목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청구인 측 조덕제 변호사는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평등,신체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체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성체세포를 줄기세포로 돌려놓은 세포)를 통해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배아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측 박종욱 변호사는 "인간 발현의 과정에서 착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잔여 배아는 (착상이 되지 않아)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박 변호사는 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배아를 인간 생명체라고 본다면 잔여 배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긴다"고 반박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는 통상 공개변론 후 5~6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