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검사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을까. 이 대법원장은 최근 조두순 사건에 대해 "일시 여론에 양형이 흔들리면 사법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여론에 휩쓸려 법에 따른 처벌 대신 자의적으로 형을 선고하거나 형량을 변경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소 과열돼 있는 여론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 대법원장이 말한 것과는 다른 부분에 있다는 지적이다. A검사뿐 아니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타성적이고 형식적 사고다. 문제의 핵심은 성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성범죄 엄단은 판결로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중형과 함께 가석방 없는 형기 집행,출소 후 철저한 관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이라 사회복지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그러나 '성폭행 범죄는 땅에 발 붙일 곳이 없게 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 국가가 물리화학적 거세나 종신형,얼굴 및 신상공개 등 가혹하리만치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사법부의 철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여론을 보면 성폭행범 엄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진 듯 하다.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 육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최근 친딸을 성추행한 범인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꽃을 꺾어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형을 당해도 마땅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 셀 수 없는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심정일 것임을 사법부가 살피길 기대해 본다.
이해성 사회부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