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신혼부부다. 현재 서울에 전용면적 60㎡ 의 아파트가 있는데 청약일 전까지 이 집을 처분할 경우 우면지구나 세곡지구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나. 처분이 힘들 경우 부모님 등에 양도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답] 이번 보금자리 시범지구 청약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모집공고가 난 지난 9월30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주택을 처분한다면 이후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정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일정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처분 방법은 매각이든 부모나 친인척에 대한 양도든 상관없다. 차후 국토해양부에서 분양 적격성을 조회했을 때 모집 공고일 이후에 본인 및 세대원 앞으로 된 주택이 없으면 된다.

하지만 현재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하고 신혼부부가 세대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청약자격을 잃는다. 세대주가 아닌데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님을 포함해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