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이즌필 도입' 찬성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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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인 '포이즌 필' 도입에 반대해 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권 안정이 필요하므로 차등의결권 등 다른 방어수단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포이즌 필) 도입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은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조치로 비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부처협의 과정 등을 통해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수 · 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이 현재도 충분하고 그동안 적대적 M&A 사례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반대하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백용호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10월 한 강연에서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발전을 위해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입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포이즌 필(poison pill · 독약처방)=기업이 적대적 인수 · 합병(M&A)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외부 세력의 공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권 안정이 필요하므로 차등의결권 등 다른 방어수단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포이즌 필) 도입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은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조치로 비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부처협의 과정 등을 통해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수 · 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이 현재도 충분하고 그동안 적대적 M&A 사례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반대하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백용호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10월 한 강연에서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발전을 위해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입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포이즌 필(poison pill · 독약처방)=기업이 적대적 인수 · 합병(M&A)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외부 세력의 공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