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일 올해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 1500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이례적으로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백용호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선정 기준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납세 성실도 분석,무작위 추출,특정 개별관리 대상자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납세 성실도를 고려하는 경우 성실도가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뽑되,업종 · 그룹 · 규모별로 선정 비율을 고려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특정 업종에 조사 대상이 편중되지 않게 업종별 납세자 분포 등을 따진다. 그룹별로는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자로 구분해 각각의 분포도를 감안한다. 규모별로는 수입 금액에 따라 대 · 중 · 소로 구분해 대상을 뽑기로 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세자들 가운데 선정 인원의 3배수를 뽑아서 실시한다. 무작위 추출 방식을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조사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개별관리 대상자는 국세청이 불성실 혐의가 높다고 판단해 신고 전에 이미 특별안내문을 발송한 경우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사업자 등은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나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 수상사업자 등도 제외된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자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명백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도 평가항목 등 구체적 기준은 선정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방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확정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