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9일 계룡건설 주식 9만7841주(지분 1.09%)를 장내에서 처분해 보유지분이 기존 5.45%에서 4.36%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