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 이야기] 남의 차 탔다 사고나면 보상금 깎일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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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남의 차에 함께 타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런데 함께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를 '동승자 감액'이라고 하며,동승 경위와 과실에 따라 보상금액 감액 비율이 달라진다.
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탔거나,운전자 몰래 차에 탔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호 협의 아래 동승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승자의 업무 때문에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함께 탄 경우라면 동승자는 운전자보다 보상금을 최고 50%까지 덜 받는다. 반대로 운전자의 용무를 목적으로 이동하는데 동승자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한 경우라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해 사고가 난 경우 동승한 친구의 과실을 인정해 보상금을 감액한 판례가 있으며,과속 운행 사고에 대해 동승자가 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단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때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출 · 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도 예외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를 '동승자 감액'이라고 하며,동승 경위와 과실에 따라 보상금액 감액 비율이 달라진다.
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탔거나,운전자 몰래 차에 탔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호 협의 아래 동승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승자의 업무 때문에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함께 탄 경우라면 동승자는 운전자보다 보상금을 최고 50%까지 덜 받는다. 반대로 운전자의 용무를 목적으로 이동하는데 동승자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한 경우라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해 사고가 난 경우 동승한 친구의 과실을 인정해 보상금을 감액한 판례가 있으며,과속 운행 사고에 대해 동승자가 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단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때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출 · 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도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