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제법 쌀쌀한 기운은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케 한다. 사람들은 새 계절을 위해 지난 여름의 흔적들을 장롱 속에 정리하고 가을맞이를 하느라 분주하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다 보면 그동안 자주 꺼내보지 않았던 보험증서를 발견하기도 한다. 보험증서는 한번쯤 찬찬히 훑어보고 만기가 지났는지,해지(실효)는 되지 않았는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

혹시 만기가 지났거나 장기 해지(실효)로 휴면상태에 있는 보험이라면 보험사 방문이나 FC를 통해 빠른 시간에 소중한 보험금을 찾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료의 납입 중단으로 해지(실효)됐거나,만기 후에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보험계약의 환급금을 말한다. 즉 만기 또는 해지(실효)로부터 2년이 경과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 계약을 휴면계약이라 하는데,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됐다 할지라도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과 연락이 되면 돌려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휴면보험금은 지난 3월 기준으로 4278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휴면보험금이 쌓이면서 삼성생명은 휴면보험금을 고객에게 찾아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휴면 발생 3개월 전에는 우편으로 휴면보험금 발생 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고,발생시에는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콜센터 및 영업점의 컨설턴트를 통해 매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을 한다.

이런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안내장을 발송한 뒤 등록된 고객계좌로 송금해주고 있다. 아울러 등록된 계좌가 없어 돌려주지 못한 휴면보험금은 매년 말 행정안전부의 주소를 활용해 알려주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이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고,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된다.

이시원 삼성생명 상품고객실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