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 계약률이 100%가 안 되는데도 해당 건설사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뭘까. 언뜻 생각하기에 수십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면,계약률은 100%가 돼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계약률이 90%를 넘으면 대성공'이라는 건설업계의 평가가 납득이 간다. 당첨자 중에는 먼저 마음에 들지 않는 동 · 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최근 수원아이파크 시티를 분양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청약 포기자의 대부분은 1,2층 저층 당첨자"라며 "저층은 프리미엄이 가장 늦게 붙어 투자가치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층을 선호하는 당첨자는 유아원 운영자 정도다.

또 청약가점제 실시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적격자로 몰릴 수 있다.

부적격자는 기준이 꽤 복잡하기 때문이다.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등이다. 간혹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기도 한다.

청약 부적격자와 자발적 계약 포기자 등을 합치면 미계약자는 통상 전체의 20%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를 상회하는 90%가 되면 선분양 제도에서 '계약률 대박'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다. 다만 건설업체가 자체 조사해 내놓는 계약률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뻥튀기'될 가능성도 높아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