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가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 병역면제를 노리고 어깨탈골 등 범죄를 저지른 자의 군복무 기간을 1.5배 늘리는 대신 군필자에게는 도로통행료 및 철도이용료 할인과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병무청은 9일 병역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면탈 범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각각의 대책을 2010~2011년 사이에 법제화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등급판정 검증 및 처벌 강화

최근 병역기피 수법으로 등장한 어깨탈구에 대한 등급판정이 바뀐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깨탈구 질환자는 모두 4급 보충역(공익근무)이나 5급 제2국민역으로 현역 면제대상이다. 하지만 개선안에선 4급 보충역은 3급 현역으로, 5급 제2국민역은 4급 보충역으로 판정키로 했다.

현역 면제대상 질환자에 대한 판단도 신체검사 당일 즉시 하지 않고,질환자의 사전 사후의 질병과정을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한다. 병역을 고의로 면탈하려는 질환자에 대한 확인검사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여부와 확인신체검사 과정도 도입된다.

또 질병으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진단서도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를 내야 한다. 병무청은 병사용 진단서의 진위를 확인한 뒤 허위로 판정날 경우 지정병원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게 병역감면을 주던 모순도 사라진다. 현재 병역면탈 범죄로 6개월~1년6개월 실형 또는 1년 이상 집행유예 때는 보충역으로 편입하고,1년6개월 이상 실형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수형자들도 군 입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고의로 병역을 면탈한 사람에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칭 '병파라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군필자 혜택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취업시 가산점 부여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가산점제도 부활을 담은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여성계의 반발이 심해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병무청은 군필자에 대해선 도로통행료,국립공원 입장료,철도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병민 병역자원국장은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질병을 치료한 후 자진해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우대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