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 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되며 초등학교와 그 주변에 CC(폐쇄회로)TV도 늘어난다. 정부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성범죄 예방조치 방안으로 현재 경찰서에서만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가칭)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와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맞벌이 가정 어린이를 위한 '등하교 도우미'를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에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2000대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 1만1259개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율을 현재 55%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성범죄 가해자 격리를 위해 현행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 대해 보호관찰도 함께 기록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DNA)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또 성범죄 사건 수사 때 범죄상황의 자세한 진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어린이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시 상담심리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