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 전매제한 폐지…2년내 매매제한 규정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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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공단 내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는 토지이용권을 매매할 수 없었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분양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1일부터 개성공단 분양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공장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계약 규정을 폐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다만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애초 분양받은 업체의 업종을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따내고도 남북관계 경색이나 불투명한 근로자 공급 전망 등을 이유로 공장 건설을 미루고 있는 업체들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기존 입주 기업들은 경과기간(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 제약 없이 언제든 공장 건물이나 토지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권 전매 관련 경과기간 등 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포기할 업체들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분양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1일부터 개성공단 분양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공장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계약 규정을 폐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다만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애초 분양받은 업체의 업종을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따내고도 남북관계 경색이나 불투명한 근로자 공급 전망 등을 이유로 공장 건설을 미루고 있는 업체들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기존 입주 기업들은 경과기간(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 제약 없이 언제든 공장 건물이나 토지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권 전매 관련 경과기간 등 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포기할 업체들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