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망신고…보험금12억 수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령 생활' 7년만에 경찰에 덜미
바다에 빠져 실종사한 것으로 위장해 가족으로 하여금 12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내게 한 뒤 자신은 7년여 동안 유령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허위사망 신고를 하고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타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씨(4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3월 초 아내 서모씨로 하여금 "남편이 작년 초 바다낚시를 하다 실종사했다"고 S생명보험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6억여원을 받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3개 보험사에서 자신의 사망 보험금 12억1000만원을 타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2002년 1월 당시 정씨가 바다낚시를 나갔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특수기동대요원 등을 동원해 바다에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지난 7월 공동 구성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통해 '정씨가 허위로 실종사한 것처럼 신고한 뒤 숨어다니며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추적해 최근 체포했다.
정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앞서 재해사망 보장 보험 등에 중복으로 가입했으며 사망신고된 상태에서는 지인의 신분증으로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년여의 도피 기간 동안 정씨를 도운 공범을 추적 중이며 가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허위사망 신고를 하고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타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씨(4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3월 초 아내 서모씨로 하여금 "남편이 작년 초 바다낚시를 하다 실종사했다"고 S생명보험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6억여원을 받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3개 보험사에서 자신의 사망 보험금 12억1000만원을 타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2002년 1월 당시 정씨가 바다낚시를 나갔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특수기동대요원 등을 동원해 바다에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지난 7월 공동 구성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통해 '정씨가 허위로 실종사한 것처럼 신고한 뒤 숨어다니며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추적해 최근 체포했다.
정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앞서 재해사망 보장 보험 등에 중복으로 가입했으며 사망신고된 상태에서는 지인의 신분증으로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년여의 도피 기간 동안 정씨를 도운 공범을 추적 중이며 가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