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은 특정 이념에 따라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 내용이 모두 공개돼 불법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1차관 주재로 노동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특정 정치 이념에 따라 정부 정책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집단으로 정부 정책 반대 행사를 기획 · 주도 · 개최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노조의 양대 노총 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기로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국제 입법사례 등을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