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고양이 걷어차 죽이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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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 청년이 고양이를 발로 걷어 차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진을 찍어 미니홈피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김 모(18)군이 지난 5월 16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린 잔혹하게 살해된 고양이의 사체 사진은 10일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에 의해 알려지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김 군은 사진을 올리고 "고양이는 원래 젓가락으로 갈비뼈를 찔러 죽여야 된다"며 "다리를 절뚝거리기에 ‘사커킥(이종격투기 등에서 쓰러진 상대방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 군의 미니홈피는 이날 하루에만 1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몰려와 댓글을 통해 김 군의 행동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군은 오후 5시께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다.
한편 지난달 18일에는 고양이를 진돗개 두 마리가 있는 우리에 넣고 물어뜯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인터넷에 올린 김모(60.서울)씨가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달 10일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급속히 퍼지자, 경찰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동물을 살해하지 않아도 상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동물보호법위반이 된다"며 당시 입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고양이 사체 사진’을 올린 김 군에 대해서도 경찰 측은 "의뢰가 있을 시 수사에 착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김 모(18)군이 지난 5월 16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린 잔혹하게 살해된 고양이의 사체 사진은 10일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에 의해 알려지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김 군은 사진을 올리고 "고양이는 원래 젓가락으로 갈비뼈를 찔러 죽여야 된다"며 "다리를 절뚝거리기에 ‘사커킥(이종격투기 등에서 쓰러진 상대방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 군의 미니홈피는 이날 하루에만 1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몰려와 댓글을 통해 김 군의 행동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군은 오후 5시께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다.
한편 지난달 18일에는 고양이를 진돗개 두 마리가 있는 우리에 넣고 물어뜯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인터넷에 올린 김모(60.서울)씨가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달 10일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급속히 퍼지자, 경찰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동물을 살해하지 않아도 상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동물보호법위반이 된다"며 당시 입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고양이 사체 사진’을 올린 김 군에 대해서도 경찰 측은 "의뢰가 있을 시 수사에 착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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