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절차 완료..체코만 남아

폴란드는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10일 유럽연합(EU)의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27개 EU 회원국 중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나라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을 거쳐야 하는 체코만 남게 됐다.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예지 부제크 유럽의회 의장, EU 이사회 순번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리스본 조약에 최종 서명했다.

그는 "EU는 인류 역사에 있어 위대한 실험"이라며 EU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친스키 대통령은 "오늘은 폴란드, 그리고 EU에 매우 중요한 날"이라면서 "지난 3일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이 통과됐다는 시실은 조약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바로수 위원장도 "카친스키 대통령이 폴란드와 EU에 매우 중요한 장(章)을 마무리했다"고 환영했다.

레인펠트 총리는 비준안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을 겨냥, "유럽은 이제 클라우스 대통령의 서명을 열망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지연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서명을 미루고 있는 클라우스 대통령은 전날 리스본 조약의 기본권 헌장에서 체코가 예외를 인정받아야 비준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와 조약의 연내 발효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리스본 조약 기본권 헌장의 예외조항인 '프로토콜 30'에 폴란드와 영국이 포함된 것처럼 체코도 비슷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약이 "체코의 입지를 악화시키고 체코를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기본권 헌장이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전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법령과 상충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기본권 헌장을 근거로 체코 법원이 아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