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유연성 국제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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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어제 발표한 '노동유연성 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와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노사문화가 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에 다름아니다.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만 해도 관행적으로 회사에서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에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련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선진국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지만 노조전임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사간 협력업무를 하는 종업원 대표에게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상의의 지적이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선진국들은 기업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武器) 대등 원칙에 따라 대체근로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장기파업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더라도 대응 수단조차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파견근로 허용업무와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을 제한한 것,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가입을 강제할 수 있게 한 것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차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노사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조장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파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등 강경투쟁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沮害)하는 최대 요인으로 낙후된 노사문화가 지목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법제화 이후 13년이나 미뤄온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시행 유예가 전임자 숫자 증가와 투쟁의 과격화만 불러온 게 사실인 만큼 이번엔 꼭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대체근로 파견근로 문제 등 다른 사안들 또한 조속히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 · 사 · 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노사문화가 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에 다름아니다.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만 해도 관행적으로 회사에서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에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련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선진국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지만 노조전임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사간 협력업무를 하는 종업원 대표에게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상의의 지적이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선진국들은 기업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武器) 대등 원칙에 따라 대체근로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장기파업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더라도 대응 수단조차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파견근로 허용업무와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을 제한한 것,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가입을 강제할 수 있게 한 것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차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노사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조장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파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등 강경투쟁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沮害)하는 최대 요인으로 낙후된 노사문화가 지목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법제화 이후 13년이나 미뤄온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시행 유예가 전임자 숫자 증가와 투쟁의 과격화만 불러온 게 사실인 만큼 이번엔 꼭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대체근로 파견근로 문제 등 다른 사안들 또한 조속히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 · 사 · 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