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11일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과 냉장고 특허소송 재심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월풀은 북미시장에서 LG전자 냉장고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지난해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가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냈다. 이후 2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월풀이 자진 취하를 했고 나머지 2건은 양사 합의로 결말을 맺었다. 남아 있는 분쟁은 '얼음 저장 및 이송 장치' 사건 하나였다.

ITC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LG전자 손을 들어 주고 월풀 측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ITC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재심을 명령하면서 사건은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리공방 끝에 ITC가 재심에서도 LG전자 손을 들어주면서 LG는 내년 초에 있을 ITC 위원회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영하 LG전자 사장은 "월풀과의 특허소송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과 함께 월풀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특허경영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7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냉장실 내 위치한 제빙실 시스템' 특허 침해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