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혜택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감세에도 불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이 사라지면서 철강 등 투자가 많은 산업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민간 설비투자를 독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세제 개편안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실에 제출한 '세제 개편에 따른 산업별 영향' 자료를 보면 내년 법인세율 인하(22%→20%)로 기업들의 세부담은 3조5000억원 줄어드는 반면,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1조5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R&D(연구개발) 세제 지원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8000억원)을 포함,전체적으로 2조800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별로는 차이가 크다. 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감세분 중 62.3%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반면 제조업은 34.3%에 불과하다. 나머지 3.4%는 통신서비스업이다. 이 같은 현상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반면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더 크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인하될 경우 기업들의 전체 세부담 감소분 중 제조업 비중은 40.6%(1조4210억원)인 데 비해 서비스업 비중은 53.9%(1조8865억원)에 달한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금융업종 혜택폭(6475억원)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비해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 증가분의 80% 가까이(1조1805억원)가 제조업 몫이 된다. 임투세액공제 대상인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내년에 투자가 몰린 철강 화학 등의 업종은 세제 개편에 따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효과보다는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기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가 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투자유인책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와 임투세액공제로 인한 각 산업의 업종별 세부담,세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태/김유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