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소가 9월말 전국 2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자의 47.2%는 헌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36.8%는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16.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야간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한데 비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불법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없다‘(48.1%)가 `있다’(40.5%)보다 많은 반면 20대는 59.4%가 불법시위로 변할 수 있다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다.30대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55.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 시간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자정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답은 21.1%, 다음날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답은 20.4%로 나타났다.
구동회 기자 ki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