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보증 능력도 없이 불법으로 보증 업무를 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중소 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P사는 올해 7월 D사로부터 판매대금 39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D사가 S캐피탈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추가 구매를 요청하자 보증서만 믿고 제품을 판매했지만 역시 대금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D사도 S캐피탈이 지급보증이 가능한 회사로 오인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처럼 불법 보증업체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캐피탈’ 등의 사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보험사의 상호를 섞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업체는 지급능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 상공인에게 접근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와 공모해 제품 구매, 기타 채무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법률로 보증업무 취급이 허용된 보증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 능력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 송금과 환전, 어음 할인 등을 내세워 중소 상공인을 현혹하는 각종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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