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판매책 김모(56) 씨 등 11명을 검거, 이중 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3명은 지난 8월 중순께 부산의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50g 가운데 22g 가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35.여) 씨 등 8명에게1회 투약분 0.03g당 약 1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자신들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구입한 필로폰이 부산항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보고 부산지역의 공급책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살 빼는 약을 유통시킨 혐의로 방모(26.여)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약을 사들여 투약한 박모(30.여) 씨 등 7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2건에 모두 24명을 붙잡았다.
 
 방 씨 등은 지난 6월 초 자신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살 빼는 약을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5~10알씩 1알당 5천~1만원을 받고 모두 7명에게 각각 판매한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살 빼는 약이 식욕 억제와 불면증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필수적인 데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더 있는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