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위반 눈감아 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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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6명 적발…2명은 수사의뢰
감사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도 무혐의 처리하거나 방치한 공무원들을 적발하고 2명은 검찰수사를,14명은 징계토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 강남구 소속 5급 및 6급 공무원(퇴직)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년 2월 'A씨가 2001년 1월 강남구 대지 1045㎡를 매입,지상 14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A씨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부과돼야 할 과징금 28억9419만원 중 8억2690만원은 납부기간 경과로 부과가 불가능해졌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미부과 과징금 20억6729만원을 부과토록 강남구청에 요구했다.
충북 진천군 기능 8급 B씨는 2006년 3월 'C기업이 2004년 10월 골프장 건설을 위해 135만3758㎡의 농지 등을 취득한 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통보한 중부지방국세청 문서를 분실했다.
B씨는 문서를 분실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6년도 기록물 배부대장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C사 과징금 16억2529만원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B씨를 정직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 강남구 소속 5급 및 6급 공무원(퇴직)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년 2월 'A씨가 2001년 1월 강남구 대지 1045㎡를 매입,지상 14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A씨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부과돼야 할 과징금 28억9419만원 중 8억2690만원은 납부기간 경과로 부과가 불가능해졌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미부과 과징금 20억6729만원을 부과토록 강남구청에 요구했다.
충북 진천군 기능 8급 B씨는 2006년 3월 'C기업이 2004년 10월 골프장 건설을 위해 135만3758㎡의 농지 등을 취득한 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통보한 중부지방국세청 문서를 분실했다.
B씨는 문서를 분실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6년도 기록물 배부대장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C사 과징금 16억2529만원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B씨를 정직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