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어린 아이가 오진으로 사망했더라도 병을 진단하기 어려웠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아들의 병을 잘못 진단해 숨지게 했다며 전모(33)씨 부부가 M소아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30%인 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병 원인을 더 세밀하게 감별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급격한 호흡곤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후두개염과 유사한 질환들을 임상적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고,호흡곤란 증세가 매우 급속도로 악화됐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08년2월 네살배기 아들이 열이 나고 기침 증세를 보이자 집 근처에 있는 M소아과를 찾아 편도선염 등의 진단과 함께 해열제와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으나 이틀 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복통까지 동반됐다.이에 다시 M소아과를 찾아 일반적인 후두·기관지 염증을 총칭하는 ‘크룹’ 진단과 관련 처방을 받고 귀가했다.하지만 아들은 얼마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 응급실을찾아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8개월 뒤 결국 사망했다.전씨 부부는 아들이 2~7세 아이에게서 고열과 급격한 호흡곤란 증세를 동반하면서 발생하는 ‘급성 후두개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