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5년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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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ㆍ우면서 내년 이후 첫 공급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강남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2곳에서 754채를 내년이후 공급키로 했다. 지구별로는 강남 세곡지구 414채,서초 우면지구 340채다.
제정안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40년 이내)하되 주택(건물)만 분양을 받는 주거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 때 입주자가 부담하는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나 감정가(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특히 토지 임대료는 입주 2년 후부터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한도인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특히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사업주체와 주택소유자가 각각 분담해야 한다. 다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또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해외이주,생업상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기간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공급주체)에게 우선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같은 우선 매입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최초 공급 때의 입주금에다 이자,감가상각비,제세공과금 등을 더해 공급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이 준공된 이후 한 달 이상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전 · 월세로 임대할 수 있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고분양가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2곳에서 754채를 내년이후 공급키로 했다. 지구별로는 강남 세곡지구 414채,서초 우면지구 340채다.
제정안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40년 이내)하되 주택(건물)만 분양을 받는 주거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 때 입주자가 부담하는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나 감정가(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특히 토지 임대료는 입주 2년 후부터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한도인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특히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사업주체와 주택소유자가 각각 분담해야 한다. 다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또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해외이주,생업상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기간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공급주체)에게 우선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같은 우선 매입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최초 공급 때의 입주금에다 이자,감가상각비,제세공과금 등을 더해 공급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이 준공된 이후 한 달 이상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전 · 월세로 임대할 수 있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고분양가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