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신고 후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입신고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행안부는 매년 330만여 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 중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공무원 인건비 등 약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경기 성남시 등에서 시범서비스한 결과 호응도가 높았다”며 “이사철을 맞아 온라인 접수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