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ㆍ부산ㆍ광명역 등 복합환승센터 고밀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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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적률 150%로 완화
버스와 철도,전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축 규모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및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복합환승센터의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땅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땅면적 대비 건물 전체면적 비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서 15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철도역 환승전철역 등을 상업 · 문화 · 업무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도시의 신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전국 주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밀도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6곳과 지방자치단체 16개가 신청한 22개 복합환승센터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광명역(철도시설공단),용산 · 수색역(철도공사),동탄2(토지공사),사당역(서울메트로),동래역(부산교통공사),구파발 · 도봉산 · 개화 · 복정역(서울시) 등이 그 대상이다.
예컨대 광명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는 총 2500억원 정도가 들어갈 전망이며 전체 사업기간은 4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명KTX역 중심으로 각종 철도와 시외 · 광역버스,신교통수단 등으로 입체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는 보완조치도 담고 있다.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해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복합환승센터가 환승거리,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 되도록 '설계 및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 교통수요 예측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총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날 경우,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및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복합환승센터의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땅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땅면적 대비 건물 전체면적 비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서 15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철도역 환승전철역 등을 상업 · 문화 · 업무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도시의 신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전국 주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밀도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6곳과 지방자치단체 16개가 신청한 22개 복합환승센터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광명역(철도시설공단),용산 · 수색역(철도공사),동탄2(토지공사),사당역(서울메트로),동래역(부산교통공사),구파발 · 도봉산 · 개화 · 복정역(서울시) 등이 그 대상이다.
예컨대 광명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는 총 2500억원 정도가 들어갈 전망이며 전체 사업기간은 4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명KTX역 중심으로 각종 철도와 시외 · 광역버스,신교통수단 등으로 입체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는 보완조치도 담고 있다.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해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복합환승센터가 환승거리,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 되도록 '설계 및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 교통수요 예측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총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날 경우,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