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자, 수분양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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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이내주)는 외국에 거주하다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분양권을 놓친 김모씨 등 2명이 “수분양권을 확인하라”며 전농 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 통보를 국제 특급우편으로 보냈다 반송될 경우 1회 추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한다”며 “조합원에게 분양기회를 기회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 등은 전농7 재개발구역에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재개발조합은 2007년7월 이들에게 해외 특급우편으로 분양신청 통지서를 보냈다 반송됐지만 우편을 재차 발송하지 않았다.이후 김씨 등은 현금청산 조합원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권을 놓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 통보를 국제 특급우편으로 보냈다 반송될 경우 1회 추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한다”며 “조합원에게 분양기회를 기회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 등은 전농7 재개발구역에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재개발조합은 2007년7월 이들에게 해외 특급우편으로 분양신청 통지서를 보냈다 반송됐지만 우편을 재차 발송하지 않았다.이후 김씨 등은 현금청산 조합원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권을 놓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