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13일 내놓은 '연명치료 중지 지침'은 그동안 의사와 환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제각각 이뤄지던 연명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같은 지침 마련에 따라 의료 분쟁 등을 우려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해온 관행이 줄어들고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음을 선택하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지만 말기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당수 환자들이 원치 않는 연명치료 중단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 지침은 의료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강령이며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지침은 그동안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 등으로 혼용되어 왔던 용어를 '연명치료 중지'로 통일했다. 또 중증인 데다 의료 수준에 비춰 회복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되 환자와 그 가족의 연명치료 적용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지침은 연명치료 중지 대상을 말기 암 환자,말기 에이즈 환자,심장 · 폐 · 뇌 · 간 · 신장 · 근육 등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의 말기 상태 환자,뇌사 상태 환자,임종 환자(다장기 부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식물 상태 환자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식물인간이라고 해도 인공호흡기 등 특수 연명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는 연명치료 중지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영양이나 수분은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식물 상태라고 해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 제거'라는 연명치료 중지를 검토할 대상이었지만 자택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임수혁 선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명치료 중지 적용 대상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와 임종 또는 뇌사 상태 환자 등이다. 임종환자나 뇌사환자는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특수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게 된다. 환자가 의사를 미처 밝히지 못했을 경우 보호자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추정 의사'를 인정키로 했다.

중단 대상이 되는 연명치료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고도의 의학적 기술이 요구되는 '특수 연명치료'다. 여기에는 혈액 투석,장기이식,수혈,항암제 투여,광범위 항생제 투여 등도 포함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