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경찰 및 세무서와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지난 12일부터 강남구 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인 세곡지구에 대한 투기 단속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약통장 불법중개 △토지거래허가 이후 이용실태 △부동산 중개업소 투기유발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 이다. 강남구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거래 동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