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야당위원 반대로 시행령 개정안 처리 보류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반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 시 제출자료와 공개방법,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2차례의 정회 끝에 결국 처리가 보류됐다.

방통위가 헌법재판소가 개정 미디어법 강행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방송법 후속조치 마련을 늦추기로 함에 따라 방송법 시행이 2∼3주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작업도 내년 2∼3월께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9일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 관련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출범 이후 지난 1년6개월 동안 위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돼 온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로 개정안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자 야당 추천위원들의 이의제기로 정회가 2차례나 거듭됐다.

이경자 부위원장이 "앞서 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방송법 후속조치와 관련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방통위 조직의 합의제 전통을 살려 논의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병기 상임위원도 이 부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밝히자 송도균, 형태근 상임위원이 "법률은 시행되는데 시행령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의결처리를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실무자들의 보고 정도는 들어볼 수 있지 않느냐"고 이 부위원장과 이 위원에게 참석을 거듭 요청했다.

점심 식사 후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으나 한참을 듣고 있던 이병기 상임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다시 정회 후 위원 간 구수회의를 가진 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의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보류 결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시간을 단축해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