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타, 상장금지가처분 피소 입력2009.10.13 07:26 수정2009.10.13 07:2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클라스타는 13일 전용욱씨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트위치 철수 효과 끝났나"…치지직에 밀린 SOOP 내리막길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2 '중증외상센터' 흥행 돌풍에…주지훈, 또 40억대 '잭팟' 3 '국민손실주' 네이버, 딥시크가 살리나…외국인 순매수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