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양측이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아준수(본명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에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을 더 이상 부르지는 않고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이들 3명은 지난 7월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