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사회적 보조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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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쟁이 그렇듯이 시장 경쟁에도 승자와 패자가 생긴다. 그리고 패자들 가운데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장경쟁을 잘 견뎌낸 사람이라도 불의의 재난을 당한다면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사회는 비인간적이다.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제공하는 도움을 사회적 보조(social assistance)라고 한다.
사회적 보조를 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독지가가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회적 보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용을 마련하는 방도가 달리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도록 유도할 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제력을 발동해 필요한 자금을 모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이다. 첫째 사회적 보조는 사회 전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고,둘째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차보조나 보금자리주택정책처럼 특정 집단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왜 그 집단이 부담해야 하는지 석연치 않은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시행할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해 그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정당하다. 국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의 사회적 필요성까지 공인하며 국고 부담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분담시킨다.
사회가 사회적 보조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그리고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늙거나,아프거나,실직하거나,또는 직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죽거나 불구가 될 때 당사자와 가족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사태에 빠진다. 이러한 재난적 사태에 대비해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 재원 마련에 돈을 보태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일반보험과 다른 것은 가입과 보험료 부담,그리고 수혜조건을 법령으로 정하고 재원 마련에 국고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일반보험은 보험회사가 수익을 남기도록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입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그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들이 낮은 보험료를 내고도 사회보험이 유지되려면 그만큼의 결손을 국고가 메워 주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고사업인 만큼 국회가 심의하고,국고 지원의 부담을 모든 납세자들이 나누어지는 만큼 정당한 사회적 보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보조를 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독지가가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회적 보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용을 마련하는 방도가 달리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도록 유도할 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제력을 발동해 필요한 자금을 모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이다. 첫째 사회적 보조는 사회 전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고,둘째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차보조나 보금자리주택정책처럼 특정 집단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왜 그 집단이 부담해야 하는지 석연치 않은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시행할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해 그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정당하다. 국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의 사회적 필요성까지 공인하며 국고 부담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분담시킨다.
사회가 사회적 보조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그리고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늙거나,아프거나,실직하거나,또는 직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죽거나 불구가 될 때 당사자와 가족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사태에 빠진다. 이러한 재난적 사태에 대비해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 재원 마련에 돈을 보태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일반보험과 다른 것은 가입과 보험료 부담,그리고 수혜조건을 법령으로 정하고 재원 마련에 국고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일반보험은 보험회사가 수익을 남기도록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입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그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들이 낮은 보험료를 내고도 사회보험이 유지되려면 그만큼의 결손을 국고가 메워 주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고사업인 만큼 국회가 심의하고,국고 지원의 부담을 모든 납세자들이 나누어지는 만큼 정당한 사회적 보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