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지*온은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종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관련 법률 및 한국고덴시(주) 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