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안모씨(48)가 세무 상담을 받은 덕분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PB센터를 찾아왔다. 안씨는 약 1년 전 처음 찾아와 상담을 받았던 고객인데 강동구 명일동의 3종 주거지역에 갖고 있는 대지 100평이 걱정거리였다. 그는 이 땅을 팔기로 하고 평당 2000만원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아 포기한 직후였다.

안씨처럼 나대지(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중에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나대지를 갖고 있으면 종합합산 방식으로 과세가 돼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나대지에 건축물을 지어 별도합산이나 주택분 재산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건축물은 상가든 주택이든 상관없는데 현실적으로 상가보다는 주택을 짓는 것이 이점이 많다. 상가를 지으면 건축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임대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이에 비해 주택을 지으면 비용도 덜 들고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기도 쉽다.

다만 안씨의 경우 이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 주택을 신축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상담 과정에서 찾아낸 해결책은 새로 짓는 집을 본인이 아닌 모친의 명의로 하는 것이었다. 당시 안씨의 모친은 5억원가량의 현금자산만 있을 뿐 집은 갖고 있지 않았다.

안씨는 세무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명일동 나대지에 모친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지었다. 신축비의 대부분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안씨는 비과세 요건인 1주택 소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명일동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났다. 물론 주택 부수토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가격과 합한 금액이 9억원을 약간 넘는 정도여서 세금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안씨가 얻은 것은 또 있다. 새로 지은 다가구주택에서 얻는 월세를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하면서 전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용돈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면서 어머니에게 더 많은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