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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던진 민주당 4人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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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천정배·최문순 의원 등
    미디어법 헌재 판결이 분수령
    의원직 사퇴서를 낸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광재 · 천정배 · 최문순 의원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의원회관 방을 정리하고 세비를 반납한 채 국정감사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135조에는 회기 중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고 비회기 중엔 국회의장이 사퇴 여부를 결정토록 명시했으나 이를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천정배 · 최문순 ·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보좌관,비서관들도 돌려보냈다. 세비가 입금되는 통장도 닫아버려 이 세비는 국가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의원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며 사직서를 낸 상태다.

    천정배 · 최문순 의원은 장외에서 포장마차 민생투어 등을 하며 오는 29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위헌여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거취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이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4명은 '금배지'를 포기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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