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준공업지역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해 작년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660㎡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치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소형 지분에 대한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발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 지가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부지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와 준공업지역 내 공장을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뒤 그냥 놀려 두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 기업은 앉아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 제조업자나 세입자들이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결국 서울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 철강업소가 밀집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인근에서 영업 중인 A공인 관계자는 "이곳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대부분의 업자들이 세입자인데 개발이 이뤄지면 혜택은 거의 누리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