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발전계획] 가양동 CJ공장ㆍ시흥 대한전선 부지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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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공장 헐고 아파트 건설 허용
기부채납ㆍ장기전세로 개발이익 환수
최소 1만㎡이상돼야 사업 가능
기부채납ㆍ장기전세로 개발이익 환수
최소 1만㎡이상돼야 사업 가능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어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대신 점차 사라져가는 서울시내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구역 내 일정 부지에는 산업시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아울러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단위도 최소 1만㎡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의 유형은 모두 3가지다.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지원형,산업정비형,지역중심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용적률이 400%까지 완화될 수 있는 방식은 지역중심형이다. 역세권이나 간선도로에 접한 곳은 기반시설이 양호해 산업시설을 고집하기보다 업무,상업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시는 아파트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대신 현행 250%보다 늘어나는 150% 중 전체 용적률의 20%,즉 80%(400%?C20%)만큼은 문화시설이나 컨벤션 등 전략시설을 짓도록 했다. 또 150%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산업시설(산업 시프트) 부지로 무상제공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번 종합계획 확정 전까지 유보됐던 5곳 중 강서구 가양동 CJ공장이나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 등이 이 같은 지역중심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신 이번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이들 유보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정비형의 경우 노후주택과 낡은 공장이 뒤섞인 지역에 대해 이들 기능을 분리하고 집적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높여주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지어야 한다. 산업시설의 경우 최소 주택 용적률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 유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시설은 아파트형 공장,연구소,업무시설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지원형은 산업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특정 산업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이 법정 용적률의 1.2배(최대 480%)까지 완화되며 조세감면,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또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구 신도림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개소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우선정비대상 구역으로 △영등포구 문래동2가 △구로구 신도림동 △금천구 가산동 △성동구 성수동2가 등 4곳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소블록으로 분할돼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하나의 구역이라도 소블록에 따라 서로 다른 정비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