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매체가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집회에 참가한 시민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찍었더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오모씨가 자신이 시위에 참여한 모습을 인터넷에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 시위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매체가 이를 촬영 · 게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