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덴시는 15일 계열사인 (주)나리지*온의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고덴시는 "나리지*온이 채무자 회생와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종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