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가서명] '잠정 적용' 통해서라도 내년중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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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관세 철폐…환급은 현행유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으로 협정 발효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는 예상 시기를 당초 '내년 7월께'에서 '내년 중'으로 변경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본 조약 등으로 EU 의회의 비준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리스본 조약은 이른바 유럽 헌법을 규정한 니스 조약(2004년)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EU 대통령 선출 등 EU의 정치적 통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 EU FTA와 관련해서 두 조약의 차이는 니스 조약의 경우 문화 · 시청각 서비스,교육 및 사회보건 서비스 등의 협정을 맺으려면 EU 회원국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리스본 조약의 지식재산권의 형사조사권 외에는 개별국의 동의 없이 EU 의회만 통과하면 된다. 그러나 EU 의회의 동의 요건 등 다른 내부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FTA 발효와 관련해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또 개별 동의가 필요한 부문은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특히 양측은 업계 반발 등으로 비준이 늦어질 경우에는 '잠정 발효'를 이용해서라도 내년 중에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 잠정 발효는 한국 국회의 비준을 전제로 EU 의회의 동의 없이도 협정을 발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잠정'이라는 말이 붙지만 관세 철폐 등 그 효력은 정식 발효와 동일하다.
가서명된 이번 협정문은 지난 7월 타결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가서명 협정문은 협상을 통해 타결된 내용을 법률 용어로 다듬어 확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오는 19일 홈페이지에 영문 가서명 협정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EU 양측은 모든 공산품(임산물 포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7년,EU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앤다.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중 · 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농산물 가운데 쌀과 쌀 관련된 일부 제품은 개방에서 제외된다. 포도와 오렌지는 계절에 따라 다른 관세를 적용받으며 쇠고기와 냉장 돼지고기,사과,설탕,인삼 등 9개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마다 미리 정해둔 물량을 초과해 수입될 경우 이를 막는 것이다. 가장 민감한 냉동 · 냉장 삼겹살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관세 환급은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 환급 비율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