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고 없어지고'…포장이사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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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 정보 없이 포장이삿짐 업체를 이용하다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달 15일까지 포장이사와 관련한 피해가 2210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피해 접수 2437건의 약 91% 수준이다.
특히 이사 수요가 급증한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367건으로, 올해 전체의 17%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연말까지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화물 파손·훼손·분실 ▲서비스 불만족 ▲이사 당일 계약 취소 통보 ▲웃돈 요구 ▲운송 지연 등이었다.
포장이사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삿짐업체가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나 소비자가 거주하는 각 시·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등에서 허가한 이삿짐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사라지는 업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업체 대부분은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뿐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사후에 보상받기가 어렵다.
또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된다. 이사 비용이 지나치게 싸면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구두·전화계약보다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차량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 등 작업조건과 분실·파손시 책임여부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기헌 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장은 "일부 포장이삿짐업체들은 무성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 웃돈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면 이삿짐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할인쿠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용 가능한 것인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이 팀장은 조언했다. 일부 이삿짐 업체는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이용 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추가 항목을 높이 산정하는 방법으로 할인혜택을 주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별도로 취급해 분실을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큰 품목도 가급적 완전 포장하고 운반 시에도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 팀장은 조언했다.
이 팀장은 "이삿짐 파손·분실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에서 피해 내용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서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사진, 내용증명, 피해견적서 등을 첨부해 소비자원(02-3460-3000)이나 기타 소비자단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달 15일까지 포장이사와 관련한 피해가 2210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피해 접수 2437건의 약 91% 수준이다.
특히 이사 수요가 급증한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367건으로, 올해 전체의 17%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연말까지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화물 파손·훼손·분실 ▲서비스 불만족 ▲이사 당일 계약 취소 통보 ▲웃돈 요구 ▲운송 지연 등이었다.
포장이사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삿짐업체가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나 소비자가 거주하는 각 시·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등에서 허가한 이삿짐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사라지는 업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업체 대부분은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뿐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사후에 보상받기가 어렵다.
또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된다. 이사 비용이 지나치게 싸면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구두·전화계약보다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차량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 등 작업조건과 분실·파손시 책임여부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기헌 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장은 "일부 포장이삿짐업체들은 무성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 웃돈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면 이삿짐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할인쿠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용 가능한 것인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이 팀장은 조언했다. 일부 이삿짐 업체는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이용 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추가 항목을 높이 산정하는 방법으로 할인혜택을 주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별도로 취급해 분실을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큰 품목도 가급적 완전 포장하고 운반 시에도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 팀장은 조언했다.
이 팀장은 "이삿짐 파손·분실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에서 피해 내용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서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사진, 내용증명, 피해견적서 등을 첨부해 소비자원(02-3460-3000)이나 기타 소비자단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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