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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인터뷰] 속기사는…국가공인시험 매년 2회, 법원ㆍ방송사 등 수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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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시간당 35~40만원
    속기란 다른 사람의 말을 특정한 부호 문자인 속기 문자로 신속 · 정확히 기록해 이를 일반 문자로 옮기는 활동을 말한다. 속기는 크게 펜을 사용하는 수필 속기와 별도의 전문 키보드를 활용하는 컴퓨터 속기로 나눈다. 컴퓨터 속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다. '워드픽처(CAS)''감퓨타''모아치기' 등의 속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속기사가 되려면 우선 노동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공인 컴퓨터속기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한글속기/컴퓨터)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연 두 차례 실시된다. 민간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도 있지만 공신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속기사를 채용하는 기관으로는 국회를 비롯 법원,의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자막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사,재활복지센터,속기사무소 등이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채용인원이 많은 국회의 경우 공채로 9급 일반행정직을 뽑으며 필기,실기,면접 등을 통과해야 한다.

    속기사의 급여는 국회나 법원처럼 국가기관인 경우 일반 공무원에 준해 받는다. 프리랜서나 임시직은 시간당 35만~40만원(1급 자격증 소지자 기준)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속기된 내용을 일반 문장으로 옮기는 번문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 기록물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과 법원의 집중심리제 도입,국회 소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등 속기를 이용한 기록물 작성 범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속기사의 수요도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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