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결과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대상 10건 △업무정지처분 대상 23건 △보험법 · 건축법 등 다른 법령위반 7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형사처벌 대상(1~3년이하 징역이나 벌금)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무등록 중개 5건,자격증 불법대여 1건,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 등이었다. A중개업소의 경우 중개업 등록없이 가설 컨테이너에 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상가 분양권에 8188만원의 웃돈을 얹어 전매하는 계약을 불법 중개하다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전매 의심 등 6건에 대해 위법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